The Greatest Guide To 리얼돌
지능이 없고, 육체는 인공의 것인 형태. 하지만 성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
이경우 샴푸의 게면 활성제가 농도가 과다 할경우 , 티피이 제품의 첨가물, 티피이에 함유된 파라핀유 그리고 티피이의 특성과 반응 하여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규제했다. 원래는 모든 제품을 수입을 막은뒤 소송을 통해 개별제품을 들여오는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그런데 개별 제품에 따라 법원에서는 풍속을 해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에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원산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스티커를 떼어 냈거나, 아님 표시인쇄도장을 공장에서 잊고 안찍었는 데 우연히 운좋게 통관돤 경우 입니다.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자면 , 리얼돌 사용후 표피 각질 발생 및 갈라짐 출혈 현상 으로 공장에 손해 배성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발전소의 터빈을 불쌍히 여겨 노동착취라고 부르거나, 계속 서 있는 마네킹을 불쌍히 여겨 근로시간준수를 외치거나, 피규어 거래를 인신매매라고 하는 꼴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많이 들어간제품중 춘수당 시노 탑시노 푸돌 오투미실리콘 실리콘 엑스와이 제이와이 제품등)
'(성)범죄를 부추길 우려'라는 추측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아동 형상 리얼돌이 아동 대상 범죄를, 성인 여성-남성 형상 리얼돌이 성인 여성-남성 대상 범죄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 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 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욕을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면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영향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실증적 근거 없이 '우려가 된다'거나, '~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은 문제 제기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추상적 표현이다. 무언가를 금지시키자는 법의 근거로는 너무나 타당성이 빈약하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리얼돌이 사람 리얼돌 물어서 죽이나요? 공원에 똥을 싸나요? 길거리에서 애들 한테 달려 들기를 하나요? 리얼돌이 집에서 담배를 피나요? 진짜 도데체 왜 리얼돌에 무슨 피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고 씹어대는 지 ㅠㅠ 가슴 아픕니다.
",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만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